정부, 징벌적 요금할인제 도입한다...단통법과 별개 추진 "이중규제" 논란
정부, 징벌적 요금할인제 도입한다...단통법과 별개 추진 "이중규제" 논란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별도로 징벌적 요금할인제도를 도입한다.
징벌적 요금할인제도는 통신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징금)만큼 고객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업계는 “이중 규제”라며 즉각 반발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됐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과제를 시작했다. 주 내용은 징벌적 요금할인제도 도입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상향 조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통신사 불법 영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정책 안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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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신업계가 이중규제라고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에도 이통사 제재 방안 담겨 과열된 시장을 충분히 식힐 수 있다”며 “징벌적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하면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차별 시에는 이통사에 최고 3억원이나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징벌적 요금할인제도는 통신사업자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대신 제재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징금)만큼 고객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신업계는 “이중 규제”라며 즉각 반발할 태세여서 논란이 예상됐다.
2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통사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연구과제를 시작했다. 주 내용은 징벌적 요금할인제도 도입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상향 조치다.
미래부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통신사 불법 영업에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해외 사례와 전문가 의견 등을 청취한 후 정책 안을 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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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통신업계가 이중규제라고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어 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됐다. 통신사 관계자는 “단통법에도 이통사 제재 방안 담겨 과열된 시장을 충분히 식힐 수 있다”며 “징벌적 요금할인 제도를 도입하면 이중 처벌을 받게 된다”면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실제로 단통법에서는 보조금 차별 시에는 이통사에 최고 3억원이나 관련 매출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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